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제15조의3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