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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제22조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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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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