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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1조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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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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