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변경등록 방법 등

제9조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삭제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