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방법 등
제9조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삭제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