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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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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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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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