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