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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제3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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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제25조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수교육 이수증

제26조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수장학생

제27조

제27조(전수장학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제28조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람료의 징수

제29조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30조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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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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