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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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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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고 사항
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전문인력의 배치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이북5도 무형유산
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 ① 국가유산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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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