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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제1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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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보고

제8조의2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제9조

제9조 삭제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0조

제10조 삭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1조

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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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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