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