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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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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2조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3조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14조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15조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16조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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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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