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2조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