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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2조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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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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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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