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지원 등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사 등에서의 지원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의 취소
제42조(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승공예품은행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ㆍ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