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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0조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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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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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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