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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48조–제5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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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기록화

제48조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제49조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제50조

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1조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청문

제52조

제52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53조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4조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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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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