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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제49조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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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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