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