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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

청문

제52조

제52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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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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