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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제56조–제5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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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56조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57조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과태료

제58조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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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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