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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57조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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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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