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47조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무형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2. 무형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3. 무형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ㆍ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ㆍ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ㆍ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 4. 공유된 무형유산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⑧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