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제47조의2
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지원 2.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3. 무형유산 보호 분야 국제 연수 및 전문인력 교류 4. 무형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수행되는 국내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