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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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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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