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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전승지원 등

제37조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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