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15조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