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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16조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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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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