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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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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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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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