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항
제33조
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보고 사항)
보고 사항
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보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