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의 징수
제29조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람료의 징수)
관람료의 징수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람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