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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람료의 징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람료의 징수)

관람료의 징수

제29조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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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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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람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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