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제25조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