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제28조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