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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행정명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행정명령)

행정명령

제24조

제24조(행정명령)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전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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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행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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