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9조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