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제19조의2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