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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항공안전법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59조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7조의2제3항 본문(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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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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