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63조의2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