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제10조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