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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제12조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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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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