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5조의2
제45조의2(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2.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신기술 발굴ㆍ도입 3.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 4.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전 예방 5.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ㆍ소산 체계 구축ㆍ운영 6. 국가정보통신망의 설계ㆍ운영 및 관리원의 보안시스템ㆍ통신망 구축ㆍ도입 7.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의 운영 지원 및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ㆍ관리 8.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9. 정보시스템의 구조진단 및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의 운영 10.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수립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구축ㆍ운영 11. 관리원의 전기, 기계, 소방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