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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의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5조의2–제45조의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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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5조의2

제45조의2(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2.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신기술 발굴ㆍ도입 3.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 4.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전 예방 5.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ㆍ소산 체계 구축ㆍ운영 6. 국가정보통신망의 설계ㆍ운영 및 관리원의 보안시스템ㆍ통신망 구축ㆍ도입 7.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의 운영 지원 및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ㆍ관리 8.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9. 정보시스템의 구조진단 및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의 운영 10.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수립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구축ㆍ운영 11. 관리원의 전기, 기계, 소방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원장

제45조의3

제45조의3(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 2.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 3.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하부조직

제45조의4

제45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광주센터

제45조의5

제45조의5(광주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를 둔다. 1. 광주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관리 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3.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ㆍ소산 체계 운영ㆍ관리 4. 광주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방호 등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구센터

제45조의6

제45조의6(대구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구센터를 둔다. 1. 대구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관리 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3.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ㆍ운영지원 4. 대구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방호 등 ② 대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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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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