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
2.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
3.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