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4(광주센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4(광주센터)

광주센터

제39조의4

제39조의4(광주센터) ① 광주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광주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총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운영총괄과장ㆍ정보시스템1과장ㆍ정보시스템2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센터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의 대응ㆍ지원 3. 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4. 센터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5. 센터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ㆍ관리 6. 센터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 7. 센터 후생복지시설 등 운영ㆍ관리 8. 센터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각종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관리 9.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10. 센터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 11. 센터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12. 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13. 센터 전산실 장비배치ㆍ출입 관리 14.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15.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입주ㆍ신규설치 및 반입ㆍ반출 관리 16. 센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7. 센터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18. 센터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19. 센터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2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 ⑤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 ⑥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2.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센터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4. 센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5. 센터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6.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7. 재해복구망 내 소관 정보보호시스템 및 통신장비 운영ㆍ관리 8. 센터 통합 스토리지(레거시, 클라우드) 운영ㆍ관리 및 개선 9. 센터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10. 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11. 센터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 12. 센터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5장의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4(광주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