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39조의3
제39조의3(국가정보자원관리원)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밑에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을 두되,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에 기획전략과ㆍ정보자원관리과ㆍ사이버장애지원단ㆍ클라우드협력팀ㆍ운영총괄과ㆍ사이버안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ㆍ보안통신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전략과장 및 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자원관리과장ㆍ사이버안전과장ㆍ정보시스템1과장ㆍ정보시스템2과장ㆍ보안통신과장 및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이버장애지원단장 및 클라우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관리 계획ㆍ매뉴얼 수립 2.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접수ㆍ전파 등 진행 현황 파악 및 상황 공유 체계 마련 3.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종합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방향 설정 4.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5.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사례 관리 및 환류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7. 통합자료분석시스템(nSIMS) 및 이벤트관제시스템(nTEMS) 운영ㆍ관리 8. 통합관제ㆍ서비스데스크 등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9. 종합상황실 운영 지침 수립 ⑤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2. 관리원 소관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원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감사의 대응ㆍ지원 4. 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 및 그 밖의 인사사무 5. 관리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관리원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의 조정 7. 관리원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8. 관리원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ㆍ관리 9. 관리원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 10. 관리원 모델의 해외 진출 지원 11. 관리원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각종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관리 12. 관리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ㆍ통계 관리의 총괄 13. 관리원 본원 구내식당ㆍ의무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14. 그 밖에 관리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정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신규ㆍ노후 전산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 2. 정보자산 관리 지침의 수립 및 시행 3. 정보자산 사용현황의 분석ㆍ진단 및 개선 4. 정보자원 기술기준 수립 및 검증 시행 5. 관리원 내 최신 기술 검토ㆍ도입 및 산학연, 중소기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관리원 기능연속성 기본계획 및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ㆍ관리 7. 관리원 재해복구 체계 및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에 관한 사항 8.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신기술 발굴 및 도입에 관한 사항 9.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자원풀 설계 기준 마련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기본계획 수립 12.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 및 지원 13.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설계기준의 수립 14.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사업계획ㆍ감리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 1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의 지원 ⑦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성과분석 및 적용업무 발굴ㆍ확산 2.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애플리케이션(AP) 등 분석ㆍ진단ㆍ개선추진, 운영예산 확보 및 사업발주ㆍ관리 3.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민원, 국회, 검찰청, 경찰청 등 요구자료 제공 지원 4.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5.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개선결과 종합분석 및 환류 등 기술지원 수행 6.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및 매뉴얼 제정ㆍ개정 ⑧ 클라우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련 운영 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 2.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운영 정책 수립 3.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선정 및 관리 4.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운영모델 마련 5.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계약 및 운영 6.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인공지능(AI)ㆍ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보안인증 관련 사항 ⑨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의 총괄ㆍ조정 2.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3. 관리원 본원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 4. 관리원 본원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5. 관리원 본원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 6.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7. 관리원 본원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8. 관리원 본원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9. 관리원 본원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관리원 본원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11. 관리원 본원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 12. 소관 정보시스템의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 13.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및 표준운영절차서 제정ㆍ개정 14.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구축ㆍ운영 15. 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16.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표준화ㆍ체계화 17. 관리원 본원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18. 관리원 운영기본협약, 서비스수준관리서 표준안 마련 ⑩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예산 조정 총괄 2.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및 수준 진단 3.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 4. 인공지능 기반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5. 관리원 통합 정보보호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6.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7. 관리원 본원ㆍ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8.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련 모의훈련 총괄ㆍ관리 9.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10. 관리원 정보화 사업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총괄 11. 관리원 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등 보안의식의 강화 12. 관리원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13. 관리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및 관리 ⑪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및 자산정보 관리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신규입주ㆍ도입ㆍ반입ㆍ반출ㆍ성능 향상ㆍ운영현황 제공ㆍ서비스 개선 지원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4.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 5. 소관 입주기관 업무별 데이터,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요구자료에 대한 백업 설계ㆍ시행ㆍ관리 6. 관리원 본원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7. 관리원 본원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 8. 관리원 본원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9. 관리원 본원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10. G-클라우드 관련 국가정책 및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 등 지원 ⑫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컨설팅 및 전환 지원 3. 관리원 본원 통합 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 ⑬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본원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2. 관리원 본원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관리원 본원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4. 통신망 신규 서비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5.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및 관리 6. 정부청사 국가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7. 국가정보통신망 설계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지침의 수립 및 관리 9. 국가통신 논리자원의 확보 및 관리계획의 수립 10.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11.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운영 및 노드ㆍ전송장비 관리 ⑭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업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2. 백업센터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3. 백업센터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 4. 백업센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5. 백업센터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6. 백업센터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7.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모의훈련 지원 8. 타 센터 백업 소산 지원 및 관리 9. 백업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10. 백업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 백업센터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12. 백업센터 전산실 장비배치ㆍ출입 관리 13. 백업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14. 백업센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5. 백업센터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16. 백업센터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17. 백업센터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