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센터
제39조의5
제39조의5(대구센터) ① 대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구센터에 운영총괄과ㆍ클라우드서비스과ㆍ신기술기반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운영총괄과장ㆍ클라우드서비스과장ㆍ신기술기반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9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대구센터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3. 대구센터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 ④ 클라우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및 자산정보 관리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ㆍ설치ㆍ성능 향상ㆍ운영현황 제공ㆍ서비스 개선 지원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4.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 5. 대구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6. 대구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7. 대구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8. 소관 입주기관 가상서버의 운영체제 백업 및 관리 ⑤ 신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구축ㆍ관리 2.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도입 절차 및 기준 마련ㆍ이행 3.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홍보 및 이용 지원 4. 대구센터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5. 대구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6. 대구센터 G-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입주기관 기술지원 및 개발검증시스템 운영ㆍ관리 7. 대구센터 통합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 8. 대구센터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 ⑥ 보안통신과장은 제39조의4제6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