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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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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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