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의 날
제7조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둑의 날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제7조(바둑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