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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제7조(바둑의 날)

바둑의 날

제7조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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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제7조(바둑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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