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추진
제9조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술개발의 추진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