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6조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