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바둑의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바둑의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바둑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6. 바둑전문기사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둑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