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등 지원
제11조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활동 등 지원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