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12조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